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5511]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04:4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와 신한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각종 명함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 05:1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숙박비 30,000원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 05:2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 내에서 108,000원 상당의 담배 40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0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19. 오전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61에 있는 용담공원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갈색 반지갑 1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06:03경부터 06:40경까지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M피씨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