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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7 2018가단3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감나무 과수원( 이하 ‘ 이 사건 과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 25. 이 사건 과수원에서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 자로 고용되어 감 꽃을 솎아 주는 작업(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5. 저녁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한의원 ’에서 ‘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이라는 진단 하에 침구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26.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병원 ’에서 CT 검사를 받고 ‘ 종 골의 골절( 우 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 증, 발목 관절, 척추 협착, 요추 부’ 라는 진단 하에 부목 고정 치료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 25. 오전 9시 30 분경 이 사건 과수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사다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의 3 번째 단 가까이 올라섰을 즈음에 사다리를 고정시키는 지주 대가 빠지면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뒤쪽으로 훌쩍 뛰어 내리면서 오른쪽 발을 잘못 딛는 바람에 오른쪽 발바닥 및 발뒤꿈치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족 관절 부 염좌 및 종 골 골절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를 입게 되었다.

사용 자인 피고는 근로 자인 원고에게 사다리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다리에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발목이나 무릎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데도 피고가 위와 같은 근로 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