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861』 피고인은 2006.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곡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212』 피고인은 2014.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C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1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21:30경 남양주시 경춘로990번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금곡로 19번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