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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8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C 소속 D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8:2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뒷번호판을 차량 세차용 파란색 걸레로 가려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위반차량(D) 사진

1.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