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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80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19: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3층 화장실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공업용 ‘돼지표’ 본드 1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 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죄사실 기재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