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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9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2018. 4. 7.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대전 중구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88만원, 2018. 3. 15.부터 2018. 3. 30.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0만원을 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