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 주택에 관한 소외 C, D 명의의 임대차계약 (1) 서울 강서구 E건물 102호(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는 2011. 12.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의 딸인 C과 피고의 어머니인 D은, 2012. 4. 1. ‘D을 임대인,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매월 8일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함), 임대차 기간 2012. 5. 8.부터 201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빌라월세 계약서(을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제1차 계약서 작성일 전날인 2012. 3. 31.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C 명의의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2012. 4. 22. 2,000만 원, 같은 해
5. 9. 3,637,000원, 같은 해
6. 1. 3,000만 원 등 실내공사비를 공제한 총 59,637,000원이 입금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C과 D은 2012. 5월에서 6월경 사이에, C은 원고 명의, D은 피고 명의를 각 사용하여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임대차 보증금, 월 차임, 임대차 기간 등 계약내용은 동일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만 각 ‘D’에서 ‘피고’, ‘C’에서 ‘원고’로 달리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을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2. 6. 12. 이 사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6. 25. 이 사건 제2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C, F 명의의 각 계좌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월 차임 명목의 금전 지급 (1) C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 언니 F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