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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0 2015고합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2001. 경부터 포항시 북구 D에서 ‘E 공인 중개사’ 사무 소를 운영하면서 2008. 경부터 는 피고인의 처 F[F 는 본건 및 관련 사건으로 병합 기소되어 2015. 1. 15. 대구 고등법원( 항소심 )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상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됨 ]에게 실장이라는 직함을 주어 F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09년 후반기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현진 에버 빌, 두 산 위브 아파트 분양권을 다량 매입하여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가 미분양되면서 아파트 회사에서 할인 분양을 하는 바람에 고가에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손실을 부담하고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2010. 10. 경을 기준으로 E 공인 중개사무소는 손실액이 10억 원에 이르러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F가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던 채무도 22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F는 2010. 7. 1. 경부터 2011. 8. 2. 경까지 사이에 G으로부터 7억 9,500만원, 2010. 9. 1. 경부터 2010. 11. 26. 경까지 사이에 H( 개 명 후 I)로부터 5억 원, 2010. 11. 1.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J로부터 6억 8,175만원, 2011. 7. 12.부터 2011. 7. 20.까지 사이에 K로부터 1억 원 등을 부동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사용한 뒤 제때 갚지 못하여 그 변 제를 독촉 받다가 2011. 6.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위 G 등 채권자들 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F가 위 채권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때 관여하기도 하고 F와 더불어 그 변제 독촉을 받기도 하였으며 F가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