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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노52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 1,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술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에게 던지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본 다음, 그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내지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특수 폭행, 폭행, 특수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범죄사실 제 1 항, 제 3 항에 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고인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집 근처 편의점 앞으로 가서 피고인은 소주 2 병을 마시고 피해자는 음료수를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시누이로 인해 힘들고, 나가 서 따로 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피고인과 나누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혼자 걸어가 버렸다. 피해자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소주병은 ‘ 맛있는 참’ 소주였고, 소 주병의 1/3 정도 크기였으며 주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