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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