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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5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월 중순경 인터넷 리 니지 2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자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당시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귀면서,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음에도 자신이 안산에서 C 커피 전문점을 운영했었고, 로봇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 22. 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22. 경 인천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 오늘 아버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만나러 가야 하는데 급하게 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로부터 용돈으로 2천만 원을 받을 게 있으니 다녀와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와 별거하면서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 용돈으로 2천만 원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22. 경 인천 남동구 간석 3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0. 5. 26. 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 있는 동생이 많이 아파서 가봐야 하는데, 여비를 빌려 주면 일본에 다녀와서 주겠다.

서울 도남동에서 건축 중인 모텔이 완공되면 돈이 들어온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생이 없었으므로 일본에 갈 이유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