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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200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4,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8.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8. 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7. 12.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개월분 차임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하수도 요금 130,170원(2017. 9.부터 2017. 12.까지), 전기 요금 205,010원((2017. 12. 30.부터 2018. 1. 2.까지)을 납부하지 않았다. 위 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은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된 차임 2,000,000원, 피고가 대납한 상하수도 요금 130,170원 및 전기 요금 205,010원을 공제한 7,664,820원(= 10,000,000원 - 2,000,000원 - 130,170원 - 205,01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