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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12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남양주시 B, 602호에 ‘C’라는 상호의 안마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2015. 5. 31.경부터 2015. 6. 18.경까지 그곳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손으로 머리, 어깨, 다리, 등, 발을 누르고 문질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