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정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04:0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46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출력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