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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305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 14 내지 18, 20,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7. 4.경 D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부터 “E”이라는 명칭의 정보화 사업{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노츠(Notes) 그룹웨어(Groupware) 기업이나 기관, 단체의 구성원들이 컴퓨터로 연결된 작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조 시스템을 보다 향상된 새로운 그룹웨어(Groupware)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Software)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 개발 등 업무’를 도급받았다.

나. 이어 피고는 ‘통합 전자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 도급받은 업무 중 학교가 패키지(Package) 컴퓨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집합 로 요구하는 ‘그룹웨어(Groupware), EDMS(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전자문서관리시스템 , 포털(Portal) G, H 등과 같이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하는 사이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공급업무’(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6.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