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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180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9. 2. 접수 제63602호로 마쳐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설정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