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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집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 높은 가격으로 팔거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1년만 사용하고 원금을 갚을 것이며 10%이상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부채가 3,000만 원에 이르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약속한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2011. 12. 21.경 30,000,000원, 2011. 12. 22.경 20,000,000원, 2012. 8. 30.경 30,000,000원, 2013. 6. 4.경 20,000,000원, 2014. 2. 17.경 30,000,000원, 2014. 5. 7.경 5,000,000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0일~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미변제된 금액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6,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