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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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9. 10. 16.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0. 10. 16., 이자율 연 12.5%, 연체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차용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는 원고와 B의 합의에 따라 수 차례 연장되어 2004. 10. 16.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2003. 10. 16. 원고에게 위 변제기 연장에 동의한 사실, ③ 2009. 8. 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15,921,823원인 사실(= 원금 7,792,430원 미회수 및 연체이자 8,129,393원)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5,921,823원 및 그 중 원금 7,792,430원에 대하여 2009. 8. 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9.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① 이 사건 제소 당시 이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② 가사 이 사건 제소 당시 시효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결국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