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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망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뉘우칠 기회도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