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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4866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사인공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0. 6. 25. 피고 주식회사 사인공사로부터 포천시 C, B, D 지상 공장건물에 관한 신ㆍ증축공사 및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원고 주식회사 여명종합건설은 3억 5,000만 원, 원고 A은 2억 5,000만 원이다.

이에 원고들은 2010. 10. 중순경부터 위 공장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사인공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사인공사가 2010. 11 10. 포천시 B 지상 공장건물을 포함한 자신 소유의 공장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현재 포천시 B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 주식회사 사인공사를 상대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