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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6나35756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서울 중랑구 D 대 65㎡(이하 ‘D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위 주택이 E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주택의 부지의 지번이 관련 토지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위 주택의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 주택의 일부(원고는 이 부분이 피고 주택의 창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 주택의 정화조가 설치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다’ 부분 토지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나’ 부분 토지에 항아리, 보도블록, 고무대야 등 피고 소유의 물건을 놓아두면서 이를 피고 주택의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다’ 부분 토지에 피고 주택의 창고가 건축되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다’ 부분 토지에 건축된 피고 주택 창고의 철거 및 이 사건 ‘나’, ‘다’ 부분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나’, ‘다’ 부분 각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05. 7. 14.부터 2016. 1. 12.까지의 임료 상당액 9,14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1. 13.부터 이 사건 ‘나’, ‘다’ 부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