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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2649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각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C외 1필지 D오피스텔 206호, 2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채무자겸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6170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48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이다.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6. 11. 1. 위 법원은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금 529,430,90원을 1순위인 소외 주식회사 가경D&C, 주식회사 부디파에게 각 13,5000,000원, 케이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 2순위인 소외 강남구청에게 1,556,370원, 3순위인 피고에게 481,000,000원, 4순위인 주식회사 알허브에게 9,874,5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가 채권최고액 481,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7. 10.경 피고로부터 370,000,000원을 대출받은 이후로 2013. 12.경까지 6년 넘게 그 이자를 한번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여 왔는데, 2014. 1.경부터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07호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경매로 매각됨으로써 그곳에서 쫓겨날 입장에 처하여 있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당한 뒤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고율의 연체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불합리한 처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