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53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2.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피고인 A의 배우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