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2395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 가단 929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 청구원인’ 기 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20. 12. 15.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 인 낙 확인서 ’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