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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37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1, 2호 투명케이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모텔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이 그 사이 모텔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돈을 절취하여 전달,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10. 11:00경 피해자 C(2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D조합 통장이 사기 사건과 연관이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집 근처 D조합에 가서 현금 540만 원을 인출하여 E 모텔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모텔 옆 ‘F’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포장하여 봉지에 모텔방의 열쇠를 넣어 가게에 맡겨두고,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으로 이동하여 수사관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 모텔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35경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맡긴 E 모텔 G호 열쇠를 찾아 서울 강동구 E 모텔 G호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2. 11.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12. 11. 09:17경 피해자 H(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돈을 맡겨야 하니 통장에 있는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I 모텔에 방을 잡고 냉장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