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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나82342

임차보증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인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원시 영통구 E 지상 건물 5층에 관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단법인 A의 하부지회로서 그와 별개의 단체로서의 독자성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참조),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 인정되는 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자자능력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0. 11. 9. 사단법인 A의 경기도지부로부터 사단법인 A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회로서 설립을 인준받은 점, 위와 같이 원고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약이나 정관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원고는 집행기관인 회장과 1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고, 그 외에 독자적인 규약이나 정관에 근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