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19 2020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0:18 통영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종래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남짓 이전의 전과이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숙취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의 사유를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