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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9.30 2015가합51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사채 빚을 갚아야 한다

거나 사채 빚 때문에 자살시도까지 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원고와 피고의 불륜관계를 원고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원고로부터 637,950,000원 상당을 차용하거나 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돈 중 일부로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증여한 것이고, 설령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연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준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12. 2.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637,950,00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이 지급한 돈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