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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노410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중증의 우울에 피 소드, 비 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외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과 같은 휴대전화 매도 행위는 이른바 ‘ 대포 폰’ 을 양산하여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매도한 휴대전화가 불법 일수 대출 영업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