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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4. 11. 21:12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E 차량에 노상 방뇨를 하여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F이 자신에게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경찰관 경사 F, 순경 G에게 ‘ 씨 발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노, 노상 방뇨 한 사실이 없다.

‘ 라며 욕설과 반말을 하고 피해 경찰관들이 귀가 할 것을 종용하자 그때부터 순찰차량을 앞을 가로 막고 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고 순찰차 뒷바퀴에 발을 넣어 순찰차량이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약 30분 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