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5. 14:00 경 대전 동구 D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구 대학로 62 소재 대전 대학교로 운행 중인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가명, 18세) 의 왼쪽 허벅지와 팔에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을 밀착시켜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약 20분 정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20 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대덕구 석봉동 소재 금강 엑 슬 루 타워로 운행 중인 G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H( 여, 16세) 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8. 07:30 경 대전 중구 I 소재 J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온천 역으로 운행 중인 K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L( 여, 가명, 16세) 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에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와 팔을 밀착시켜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약 20분 정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 17:20 경 대전 유성구 M 소재 천주교 N 성당 앞에서, 피해자 O( 여, 가명, 14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쓰다듬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H, L( 가명), O(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추행 사진
1.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