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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5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4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처 E 명의로 등록하고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8.부터 2012. 6. 10.까지 월 임금 1,700,000원을 정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한 F의 2012년 4월분 임금 603,330원, 2012년 5월분 임금 1,700,000원, 2012년 6월분 임금 396,67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부동산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