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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9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2.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29,000원과 2012. 11. 1.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4,02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2.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515,902원과 2012. 11. 1.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471,114원 등 합계 30,987,0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5. 31. 이 법원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