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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4 2016가단10208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 5. 김포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중 지층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70,000,000원은 2016. 1. 20.에 각 지급하고, 월차임은 2,000,000원, 전대차기간은 2016. 1. 20.부터 2021. 1. 19.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계약(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실내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원고의 비용으로 2016. 1. 15.까지 완료하고(특약사항 제2조), 전대인(즉 피고)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제8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지 이하 '2016. 2. 4.자 통지'라고 한다

하면서, 2016. 2. 12.까지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1.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특약사항 제2조 위반을 이유로 2016. 2. 4.자 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잔금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