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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3고정8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5.경 피해자 C, 피해자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경부터 대구 서구 E에서 ‘F병원'을 운영하다가 2012. 1. 15.경 위 동업계약을 해지한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병원 사무국장이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병원 2층 수술실에서, 의료기회사에서 피해자들의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만 공급하고 피고인의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위한 기구인 ‘네비게이션’의 중요 부속품인 시가 380만원 상당의 ‘Reference Array T-Geometry X-Press' 1개, 시가 380만원 상당의 ’Reference Array Y-Geometry X-Press' 1개, 시가 260만원 상당의 ‘Brain LAB Pointer, Angled'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이 수술을 할 때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수술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수술을 위한 수술기구들이 공급된 것을 보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 물건들을 빨리병원에서 치워달라’고 하면서 수술기구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싸 둔 소독된 보자기를 풀어헤쳐 소독된 수술기구를 감염되게 하여 피해자들이 수술을 할 때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수술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수술을 위한 수술기구들이 공급된 것을 보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수술기구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싸 둔 소독된 보자기를 풀어헤쳐 소독된 수술기구를 감염시켜 피해자들이 수술을 할 때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술기구의 소독에 쓰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