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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5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산1호 터널 쪽에서 을지로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2차로에서 잠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오디쎄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후미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0,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주 당시 피해자 승용차의 손괴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접촉사고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버스의 좌측 후미 측면과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좌회전 당시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