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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34164

유치권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20-2 지상 STX조선해양2차사원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STX건설’이라 한다)와 2011. 3. 28. 공사금액을 727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시공사인 STX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들로서, 각 STX건설과 사이에, 원고 합자회사 신기이엔씨(이하 ‘원고 신기이엔씨’라 한다)는 2011. 12. 5. 임시전기공사(공사금액 : 7,590만 원) 및 2012. 6. 15. 전기, 소방, 구내가설 공사(공사금액 : 2,180,861,919원)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피닉스정보통신(이하 ‘원고 피닉스통신’이라 한다)은 2012. 8. 9.경 정보통신공사(공사금액 : 735,305,135원)에 관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후 STX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5. 8.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피고는 STX건설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공정률(39.8%)에 비하여 18,945,954,957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신기이엔씨, 피닉스통신은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3. 6. 3.자 및 2013. 6. 4.자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TX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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