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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3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 이체를 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