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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2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승객으로 탑승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의 법인서류를 이용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생성기를 발급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통장, OTP 생성기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계좌 개설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2019. 7. 24.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인 2018. 4. 초순경의 범행으로, 위 처벌받은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