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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노39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성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