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나342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D은 2008. 4.경 서울 성북구 E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빌라를 신축분양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가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그 담보로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6. 9.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 B 및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F’라는 5층 빌라(1층 101호, 2층 201호, 3층 301호, 4층 401호, 5층 501호, 위 각 호수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빌라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08. 11. 6.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 및 D 사이에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서울시 성북구 E 위 번지에 빌라를 각각 호수로 가져가기를 합의합니다, 5층 501호는 공동소유로 하며, 2층 201호에는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5층 501호가 매매 �을시에”라고 기재되어 있고, 2층 201호 명의자 옆에 피고 B가, 3층 301호 명의자 옆에 D이, 4층 401호 명의자 옆에 원고가 각 서명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빌라건물에 관하여 2008. 11. 6. 채무자를 D으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4. 27. 해지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101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201호, 301호, 401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각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 다만 201호에 관하여는 2011. 6. 14. 채권최고액이 9,2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301호에 관하여는 2011. 1. 13. 해지로 말소되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