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남편인 B과 별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가족의 생활비 용도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사용하던 B 명의 신한카드(신용카드)를 남편의 요구에 따라 남편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남편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B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신한카드 사용내역을 몰래 발급받아 이혼소송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2동 205호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신한카드에 전화를 걸어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위 B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무단 입력하여 침입한 다음 위 B의 2014. 5월분 신한카드 사용 내역을 팩스로 전송받아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위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2014. 6월분 신한카드 사용 내역을 팩스로 전송받아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