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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20 2012고단15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 무렵 B, C를 만나 목포시 D이라는 상호로 함께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는 위 게임장에 약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관리 및 영업 등을 총괄하며 그 이익금을 C와 50:50으로 배분하고, B과 E은 건물을 임대하고 컴퓨터와 집기류를 구입,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또는 ‘위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C, E과 함께 2010. 11. 초순 무렵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C는 위 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고, B은 ‘난세영웅전’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구비한 다음 종업원인 F로 하여금 본사로부터 쿠폰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본사로부터 구입한 쿠폰을 1장당 1만 원에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인 마법의 사료 100개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불상의 환전상에게 위 마법의 사료를 환전할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환전상에게 손님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