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칠곡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2010. 3. 초순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G빌딩 4층에 있는 H주점에서 칠곡파 후배인 피해자 I(24세)이 선배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B과 F은 피고인 및 E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C, D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과 E은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때에 조직의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합의 여하와 상관없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폭력 조직에서 탈퇴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