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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254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I은 경남 고성군 J 전 204㎡(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해당하고,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경남 고성군 K 전 438㎡(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해당하고,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4. 2.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선정자 D(지분 3/13), 선정자 E(2/13), 선정자 F(2/13), 선정자 G(2/13), 피고(선정당사자) B(2/13), 선정자 H(2/13)이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B와 선정자 D, E, F, G, H은 2006. 1. 2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4. 2. 2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18. 10. 8.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I과 망 L(망 M의 배우자)는 1974년경 망 I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와 망 M 소유의 경남 고성군 N 대 512.399㎡를 교환하였고, 그에 따라 망 I은 망 M 소유의 위 N 토지를 1974. 8. 13. 경남 고성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1981. 12. 12. 학교용지로 지목변경), 1991. 6. 28. 경상남도(교육감)로 소유권 변경하였으나, 망 L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1992. 12.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58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 당일 망 L에게 5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위와 같이 망 I과 망 L가 이 사건 제1. 2토지와 위 N 토지를 상호 교환한 사실 및 원고가 망 L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