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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0 2016가단37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전 172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20, 21, 22,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주시 C 전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1. 4. 1. 매매를 원인으로 1991. 4. 18. D 명의로, 2012. 6. 19. 매매를 원인으로 2012. 6. 20. E 명의로, 201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 21.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4. 7. 27.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00만 원에 매수하였고, 1994. 8. 27.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20, 21, 2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6㎡(이하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부친의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무렵 원고 점유 부분에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매수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7. 27. 원고 점유 부분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 점유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E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를 관리하였고, 피고가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부터는 감나무를 식재하며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199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E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부터는 원고가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 완성 또는 분묘기지권 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 계속이 없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