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0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관리소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4. 25.(1일), 2012. 5. 1.(1일), 2012. 5. 3. ~ 4.(2일), 2012. 5. 8. ~ 9.(2일), 2012. 5. 11.(1일), 2012. 5. 15. ~ 16.(2일), 2012. 5. 21. ~ 22.(2일) 모두 11일을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