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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3 2021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0:52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음주 상태에서 부득이 운전을 해야 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1회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