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0 2020가합304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897,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20.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897,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20. 6. 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