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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9 2018나5590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이를 보완ㆍ추가하는 여러 주장들 즉, ① 망 H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안전ㆍ보건조치 등(밀폐공간의 안전관리인 지정, 탱크 환기 감시인 배치, 비상시 대비 공기호흡기 배치, 감시인 지정ㆍ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인 근로자보호의무도 위반한 잘못으로 망 J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② 망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시인 내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ㆍ배치한 L의 잘못 내지 의무위반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③ 망 H이 이 사건 바지선(특히 밀폐된 탱크 부분 의 보존상의 하자에 대하여 민법 758조에 기한 공작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가 규정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보건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